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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 29. 선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90누5979

판시사항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양도인 단독 또는 양수인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 부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갑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해 오던 원고가 을에게 부동산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이후는 을이 그 책임과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은 갑의 요구 등에 의하여 원고 단독 또는 원고와 을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위 영업권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전대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을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영업으로 인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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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서울고등법원 4서울행정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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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89구1006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호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1986.2.8.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이후는 위 소외인이 그 책임과 계산아래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 왔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은 위 소외회사의 요구등에 의하여 원고단독 또는 원고와 위 소외인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권 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영업권양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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