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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 29.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협박

90도2445

판시사항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경합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83조, 제314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88노39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 손영희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의 점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하여도 판시와 같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그것은 점장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판시 점포의 경영주인 그의 남편 공소외 인 대신 위 점포의 영업을 돌보고 있던 중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업무를 방해당한 사람을 공소외인 아닌 피해자로 판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을 파기할 만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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