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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2. 8. 선고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90누3959

판시사항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이전에 있어서서는 의료법인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과세대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4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제2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의2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공1990,816)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피고, 피상고인】 영덕군수【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구6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항, 동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1988.12.31. 삭제전의 규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덕군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소세경감대상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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