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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2. 2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0다18562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인 경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 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벌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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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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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90나497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국가는 징발재산 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같은 법 제20조의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라는 문구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위에 본 법 제20조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론처럼 징발, 매수 당시 이 사건 재산을 사용중이던 군보안부대가 소론 일시경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하여도 소론이 인정하는 군공병대가 계속 사용하였으니 만큼 원심이 같은 공병대가 1987.12경 철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재산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밖에 원판결의 증거취사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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