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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2. 26. 선고

건물철거등

90다9599

판시사항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 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지적법 제25조,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9605 판결(동지)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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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50대구지방법원 4서울고등법원 2대전지방법원 2부산지방법원 2서울민사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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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성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1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록【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4. 선고 89나428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때에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1982.6.8. 선고 81다13,14; 1982.11.23. 선고 81다372; 1983.6.14. 선고 83다카239,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 소외 1은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하였고, 같은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항측도(航測圖)와 조사한 결과 그 중 골짜기 부분에 대한 등록측량에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감안하여 그중 평지쪽을 기준으로 당해 임야도와 대조하여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하였다는 것인바, 지적측량은 그 기초점 선정의 차이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두 감정인의 이 사건 측량감정의 경위나 방법이 그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감정결과에 소론과 같은 오차가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같은 소외 2의 그것을 취신하여 그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일부 피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들이 원고 소유의 판시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경계침범 여부에 관한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감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감정인 소외 2가 작성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감정도면이 당초 제출된 감정도면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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