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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2. 2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0다카15669

판시사항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동 회사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작성 교부한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동 회사의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작성 교부한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0조, 제114조,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외 1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24. 선고 89나1997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이던 소외 1의 처로서 역시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소외 2가 기업 및 대주주 또는 그 친족등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자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 당국의 1980.9.27.자 조치(소위 "9. 27조치")에 순응하여 그 무렵 대부분의 소유 부동산을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신고하고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나서 1981.12.31. 그 부동산중 일부인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각각 같은 해 12.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하여 4,000억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위 은행이 1984.6.30.경 위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 회사와 위 소외 2 등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그들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 2는 같은 해 7.25.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피고 1은 같은 해 8.20.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위 은행이 판단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의처분하여 원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위 은행에게 각 그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은행은 위 각 부동산을 서둘러 직접 매각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단 원고 회사에 귀속시켰다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위 1984.7.25.에,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같은 해 8.20.에 원고 회사에게 이를 각 증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4호증의 1,2와 갑제5호증의 1,2,3의 기재를 보면 피고들이 소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호가 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을 귀행이 임의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그 처분방법, 절차, 가격은 귀행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처분위임장을 써준 것이 명백하고 그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피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은행의 주식회사 삼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은 확실하나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은행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주식회사 삼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이 피고들의 위임에 의한 적법한 것은 물론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삼호에 대하여 그 부동산 매각대금 상당을 변제자로서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심은 조흥은행이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단 원고 회사에 귀속시켰다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각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 판시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은행에 써준 처분위임장은 은행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은행이 그 부동산을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원심인정과 같이 채무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피고들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만일 위 은행이 이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증여할 때에 원고 회사로부터 그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변제받고 그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 것이라면 은행이 그 부동산을 시가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와 대비하여 피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그 증여를 무효라고 할 것은 없을 것이다). 위 은행이 채권의 변제와 관계없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로로 그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증여하였더라도 그것은 위 처분위임장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심은 피고들이 위 은행에게 써준 처분위임장의 해석을 그르치고 은행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경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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