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90다16894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민법 제186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131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7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나3275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