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91. 3. 11. 선고
위헌제청
91초23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건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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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광주고등법원 1광주지방법원 1창원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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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청인, 피고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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