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1. 3. 27.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90다13888

판시사항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이어서 실제면적이 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넓다 해도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제741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3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32서울고등법원 50서울중앙지방법원 38부산지방법원 12수원지방법원 11서울지방법원 10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69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은 판시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 및 부당이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