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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3. 27. 선고

손해배상(기)

90다18418

판시사항

소방법에 정한 위험물의 폭발사고에 대하여 시 산하 소방서의 위험물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방법에 정한 위험물의 폭발사고에 대하여 시 산하 소방서의 위험물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보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신기【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3. 선고 90나105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과 소방법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에 인접하여 보관되어 있다가 함께 폭발한 위 초화면은 소방관계법령에 정한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수량(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취급소에서 이를 저장하여야 하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시설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소방서장은 연 1회 위험물의 저장소에 대하여 그 위치, 시설물의 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상황 기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의 중부소방서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가 인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서대문경찰서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제4류 위험물저장허가만을 얻고 있던 위 공항창고에서 제2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로 옮기도록 하거나 적어도 위 공항창고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판시 공항창고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좀더 그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강서소방서로서는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공항창고를 검사한 후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의 보관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년의 기간동안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실이 위 소외 1 등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방법에 정한 위험물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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