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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3. 22. 선고

상표등록무효

90후1550

판시사항

등록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형과 상호가 결합하여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로 ""라고 표기된 선등록 인용상표가 모두 상품구분 제45류 양말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면,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다소 다르나, 등록상표의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관념이나 칭호가 나온다고 할 수 없고 문자표시 중"상사"부분은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국제"로서 인용상표와 같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식별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국제"로 불릴 수 있을 것이므로그 칭호와 관념이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주지·저명한 상호상표라고 하여 반드시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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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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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7.26. 자 88항당246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피청구인의 상호가 결합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 인용상표 (1)은 한글로 과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와 한글로 ""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모두 상품구분 제45류 양말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양 상표를 대비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은 다소 다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으로부터는 특별한 관념이나 칭호가 나온다고 할 수 없고 문자표시 중 "상사" 부분은 회사명에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특별 현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국제"로서 인용상표 (1)과 같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국제"로 불릴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칭호와 관념이 인용상표 (1)과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주지·저명한 상호상표라고 하여 반드시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선등록 인용상표(1)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소론이 드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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