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1다5709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에도 이와 달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됨에도 이와 달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49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1. 선고 90나830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임야를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이 1932.8.14.에 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가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 소외 1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5,6,7호증의 각 1, 갑 제8호증의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을 살펴보건데 갑 제5호증의 1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이건 임야소재지관할 면장으로부터 보증인으로 위촉받았다는 소외 2와 같은 보증인 이고 이건 임야소재지 이장인 소외 3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그 내용은 이건 임야를 소외 1의 처 소외 4가 1970년경까지 관리하였으며 소외 1이 소외 4의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직무를 공정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서발급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갑 6호증의 1은 이건 계쟁임야 소재 동리에 거주하는 소외 5 외 9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위 소외 2, 소외 3이 위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였다는 내용이고 갑 제7호증의 1은 1970년경에 진보면 부면장으로 있었다는 소외 6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소외 2가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였다는 확인내용이고 갑 제8호증의 1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로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불법여부와 관련한 기재는 보이지 않고 갑 제9호증은 소외 2가 작성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의 인증을 받은 확인서로 위 갑 제5호의 1의 기재와 같은 취지가 있고 또한 그때 소외 1이 확인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보증서를 만들어 진보면에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소외 3으로 하여금 면에 고하라고 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정당하게 이건 임야를 취득하여 특조법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해명하여야 할 1심 공동피고 1 외 4인(소외 1의 재산상속인)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고 의제자백으로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불복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상고인들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받는다는 법률적 주장을 하였을 뿐 소외 1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로에 관하여는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제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원심판단도 원고 제출의 증거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위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건 임야는 소유자 소외 1이 처분함이 없이 1970년경까지 그 유처가 관리하고 있었고 소외 1이 그 임야를 취득한 일이 없으면서 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피고들이 반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소외 1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증거의 잘못 판단하였거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