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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5. 14. 선고

자동차운송면허취소처분취소

91누926

판시사항

화물차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정차 중인 차를 추돌하여 운전사 본인을 포함하여 3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등 한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의 화물차 운전사가 야간에 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운전사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지점 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4228 판결(공1990,2302)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덕산업합자회사【피고, 상고인】 이천군수【원심법원】 서울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구833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경기 7카2105호 화물차 운전사인 소외 전백재가 1989.7.28.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금강휴게소 부근을 지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위 전백재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합계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야간이어서 시계가 불량한데다가 사고지점이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데도 도로안전표지판이 없었고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사상자는 많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심판시 내용과 같다면 사고지점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안전표지판이 없었다거나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 민천행의 증언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 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고를 가리켜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필경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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