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91도752
판시사항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토지구입, 건축 또는 건설회사 설립에 이용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원이 피해자의 돈을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 선고 90노44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건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로로 이루어졌다든가, 폭행, 협박이나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회유 등 방법으로 강요 당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심공판조서에 검사실에서의 조사도 수사관실에서의 조사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입회서기가 수사관과 통화를 하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을 8일간 불법감금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고소에 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곧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유광수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사채전주라서 믿을 것이 못된다든가, 공소외 1의 진술은 고리로 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줄리 없는 전문사채업자로서 빌려 준 돈 일부로 부동산매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바 있으므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주장은 모두 반대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박영헌의 돈을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은행지점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그의 부모와 처, 동생, 인척, 장인 등의 여러 구좌에 입금케 한 다음 이를 인출해서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과 상가건물을 건립하고 임야를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외 1이 거래중단 후 20억 가량의 재산을 넘겨갔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의 상고논지는 모두 반대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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