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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6. 11. 선고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1도753

판시사항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다.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회사 밖에서 투석, 화염병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준비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그 아랫쪽에 있는 위 회사경비원 등을 향해 볼트 등을 투척하여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인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회사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다.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회사 밖에서 투석, 화염병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준비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그 아랫쪽에 있는 위 회사경비원 등을 향해 볼트 등을 투척하여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형법 제314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형법 319조제1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공1991,1552), 1991.4.23. 선고 90도2961 판결(공1991,155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노13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4.26.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되기 이전부터 판시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파업농성 및 집회 등을 주도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현대중공업(주)에서 같은 날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판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현대중공업(주)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위 업무방해에 이른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정당성이 있어 그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형법의 업무방해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판시와 같이 함께 판시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옳고 침입당시 그곳에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다중의 위력을 보인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원심증인 김임식의 진술, 검사 작성의 박금대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검증조서 기재, 기록에 철하여진 골리앗크레인에 대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골리앗크레인은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위 회사 제1도크에 고정 설치되어 82미터 높이에 있는 폭 8미터, 길이 140미터 되는 상판과 상판하부의 기계실, 상판에서 기계실로 통하는 넓이 10평 정도되는 방실 및 기계실 하부의 운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그 곳에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특별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출입통제를 위해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계단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두었다는 것이므로 위 골리앗크레인은 간수하는 건조물로서 이에 함부로 들어간 판시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위법이 없다. 3.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원심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같은 달 28. 오전에 경찰이 위 농성진압을 위해 위 회사로 진입하는데 대항하여 미리 준비한 화염병과 볼트 낫트 등을 투척 저항하고 미리 편성하여 회사 밖으로 나간 소위 야전지휘부의 주도로 위 회사부근 만세대 아파트 앞길 등지에서 투석 및 화염병투척 등을 하는 시위를 전개함과 아울러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판시 푸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고 경찰헬리곱터의 접근 및 착륙을 막기위해 위 크레인 위로 밧줄 4개를 매어 저지선을 설치하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위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준비하고 경비대 2개조를 편성하여 경계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판시와 같이 그 아랫쪽에 있는 위 회사경비원 등을 향해 볼트 등을 투척하여 판시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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