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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6. 25. 선고

부동산중개업법위반

91도485

판시사항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윤전【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 선고, 90노696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같은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위 제3조 제3호에 의한 중개대상물로1.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 가운데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기타의 권리가 소유권 기타 용익물권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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