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처분취소
90누7340
판시사항
가. 부산직할시 부산문화회관 소속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가 단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협의없이 해외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교환 연주의 일환으로 국내 초청공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단장의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인정한 사례나. 위 "가"항의 상임지휘자가 해외합창단의 국내 초청공연을 추진한 것이 위 시립합창단 단원인 자가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무단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위 "가"항의 상임지휘자가 부산직할시나 단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위 합창단의 이름을 빌려서 금전의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체의 사가를 제작하여 준다는 홍보를 한 소위가 단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부산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 및 부산직할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산직할시 부산문화회관 소속 시립합창단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해외합창단과의 초청교섭 과정에서 상임지휘자가 단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협의 없이 위 해외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교환 연주의 일환으로 국내 초청공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단장의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인정한 사례.나. 위 "가"항의 상임지휘자가 해외합창단의 국내 초청공연을 추진한 것이 위 시립합창단 단원인 자가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무단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위 "가"항의 상임지휘자가 부산직할시나 단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위 합창단의 이름을 빌려서 제작비 명목의 금전의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체의 사가를 제작하여 준다는 홍보를 한 소위가, 위 합창단의 단원들은 부산직할시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부산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 및 부산직할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부산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1조, 부산직할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 제2조, 제4조, 제22조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문화회관장【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1. 선고, 89구171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존부, 원심은, 원고 김광일이는 1984.5.9. 부산직할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신규 위촉된 이래 계속 그 직에 있어 오던 자이고, 원고 2는 1986.3.27. 위 합창단의 테너부분 단원으로 위촉되어 1988년도부터는 위 합창단의 총무의 직에 있는 자인데, 원고 1이 (1) 1988년 여름 인도 봄베이시 파란조티 아카데미 합창단 매니저의 방문을 받아 그로부터 위 합창단의 부산방문 공연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는 자리에서 그 부산방문 공연이 시립합창단에 의하여 주관된다면 이에 대한 우의의 표시로서 시립합창단을 봄베이에 초청하겠다는 제의를 듣고 이러한 제의 내용을 단장인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부산직할시에서 파란조티 합창단의 부산공연을 주최하여야 한다면 부산직할시와 봄베이시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1988.10.10. 단장의 승인도 없이 파란조티 합창단에게 1989.8. 초순에 부산에서 연주할 경우 숙식비, 인쇄비, 대관료 등을 시립합창단에서 부담하겠으니 봄베이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장 앞으로 이에 대한 협조전이 보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사실상의 초청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1988.10.21. 파란조티 합창단으로부터 양 도시차원의 교류는 곤란하고 개인적인 민간차원에서 상호방문공연을 하여 보자는 취지의 답장을 받은 후 몇 차례의 서신교환이 있었으나 별다른 협의사항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원들을 타 시도에 보내 위 파란조티 합창단의 국내에서의 일정과 타 시도에서의 공연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한편 1989.1. 초에는 김길원 단원을 해외교환방문공연추진위원장에 임명하여 단원 1인당 금 1,000,000원 상당의 해외연주기금을 형편에 따라 부담케 하고, 1989.1.17. 파란조티 합창단에게 시립합창단에서 마련한 파란조티 합창단의 국내에서의 공연계획을 보내면서 위 합창단의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1989. 3. 25.경 위 프로그램을 받게되자 1989. 5.경에는 위 프로그램이 한국어로 변역되고 있다는 취지의 전문을 위 파란조티 합창단에게 보내는 등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게 될 때까지 단장의 승인 없이 해외교환연주계획을 임의로 추진하고, (2) 1989. 1. 28. 부산 경남 소재 200여 곳의 기업체에게 시립합창단이 금 1,500,000원에 사가를 제작 또는 녹음하여 준다는 내용의 "사가 갖기 운동"이라는 제하의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3) 부산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2월 중에 단원에 대한 정기 실기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2에 대하여는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평정을 받은 것처럼 점수를 주고, 또 외부 심사위원들에게도 위 원고에 대한 평정점수를 알아서 주라고 부탁하여 허위로 평정서류를 작성함으로써 1988.12.30. 실기 평정도 받지 아니한 위 원고를 합창단원으로 재위촉 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재위촉의 절차를 통하여 재위촉된 위 원고에게 시립합창단의 총무직을 맡겨 1989년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 그 자신을 보좌케 한 사실, 원고 2가 1988.12.의 정기실기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정기실기평정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1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허위 평정서류에 의하여 단원으로 재위촉된 후 상임지휘자인 원고 1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떳떳이 재위촉을 받은 단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988년도에 이어 1989년도에도 상임지휘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게 되는 시립합창단의 총무직을 보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1의 위 제(1)항의 행위는 위 조례 제11조 제4호와 부산직할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 제4조 제1항 후단에, 위 제(2), (3)항의 각 행위는 위 조례 제11조 제5호와 위 복무규정 제2조, 제4조 제1항 전단에 각 위반되어 위 복무규정 제22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고 2의 위 행위는 그가 시립합창단원으로 재위촉받은 1988. 12. 30. 이전의 행위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합창단원으로 재위촉을 받아 그 신분을 계속 보유하며 합창단 총무의 중책까지 맡아 왔다는 점은 그 자체가 바로 위 복무규정 제2조, 제4조 제1항에 위반되고, 또 재위촉에 필요한 정기평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재위촉에 의하여 취득한 단원으로서의 체통과 품위도 크게 손상되고 있다 하여 위 복무규정 제22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논지는 원고 1의 위 제(1)항의 행위에 관하여 위 행위가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 제(2)항의 행위에 관하여 그 기재의 금 1,500,000원이 전문가들에게 작사와 작곡을 의뢰하고 합창단원들의 녹음을 위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위 제(2)항의 행위는 위 예술단의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것일 뿐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위 제(3)항의 행위 및 원고 2의 위 행위에 관하여 위 조례 시행규칙이 간부단원은 정기실기평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래의 관행상으로도 총무는 실기평정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이에 따라 당시에 총무였던 원고 2에 대하여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총무의 직책에 상응하는 예능연구보조비 지급등급조정을 위하여 전형위원들로부터 예능등급을 책정받았을 뿐이므로 원고 1의 위 제(3)항의 행위 및 원고 2의 위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위 조례 제11조 제5호, 위 복무규정 제2조, 제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시립합창단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위 파란조티 합창단과의 초청교섭 과정에서 단장이 위 국내공연을 부산직할시가 공동주최하여야 한다면 부산직할시와 위 해외 합창단 소속 시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 말은 단장의 사전 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혐의 없이 위 해외 합창단의 국내초청 공연계획을 추진하지 말라는 의미로 새겨야 하므로 이러한 단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협의 없이 위 파란조티 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교환 연주의 일환으로 국내 초청공연계획을 추진한 소위는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라 하겠고, 위 시립합창단 단원인 자가 해외 합창단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체재시의 숙식비, 홍보물의 인쇄비, 대관료 등의 부담을 약속하고, 그 재원 조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국내에서의 공연계획을 그 합창단에 알리면서 프로그램까지 요구하여 그 합창단으로 하여금 국내공연이 확실히 실현되는 것으로 믿게 한 결과 해외공연 일정까지 수립하게 하였다면 이는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무단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기업체의 사가를 제작, 보급하려는 행위자체만 본다면 소론과 같이 위 시립합창단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 하겠으나 단원들은 부산직할시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부산직할시나 단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위 합창단의 이름을 빌려서 제작비 명목의 금전의 지급을 조건으로 사가를 제작하여 준다는 홍보를 한 소위는 단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위 조례 제11조 제5호, 위 복무규정 제2조, 제4조 제1항 전단에 위반하는 행위라 하겠고, 또 위 조례 시행규칙 제7조가 정기실기평정의 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간부단원은 실기평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2월에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표8이 일반단원은 예능연구보조비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데 반하여 상임지휘자, 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은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기평정이 제외되는 간부단원은 예능연구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받는 위 단원들을 의미하고 총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고 따라서 소론과 같이 총무는 실기평정에서 제외하는 관례가 있다 하여 이를 정당하다 할 수 없으니 비록 총무의 직책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단원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실기평정을 받아야 할 터인데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실기평정을 받은 양 허위의 평정서류를 작성하고, 그 평정서류에 기재된 등급에 따라 단원으로 재직한 각 소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위 각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위 허위 평정행위가 당해단원의 재위촉 전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허위의 평정에 따른 등급으로 단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유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 판단 중 정기실기평정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의 설시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지 아니할 뿐더러 결론에 있어서 당원의 견해와 같고 나머지 부분의 판단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조례, 조례 시행규칙이나 단원복무규정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재량권의 남용여부, 논지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촉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 징계사유의 내용, 위 사유로 말미암아 약 60여명의 단원이 양분되어 서로 상대방의 음악적 자질을 의심 비판하고 독선적인 합창단 운영을 질책하며 불신, 반목하여 합창단의 운영이 여러 달 동안 파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외부에 노출된 결과 순수예술단체인 시립합창단의 명예가 실추된 점, 징계 당시 원고들의 위 비행을 문제삼아 퇴진을 요구하였던 6명의 단원에 대한 해촉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위 해촉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