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
90누9201
판시사항
가. 공무원승진시험합격 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되거나 변경된 경우 위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나. 공무원승진시험 합격자가 승진임용 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회의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면직되었다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험합격의 효력은 위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 제1항은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승진임용시까지 그 합격의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합격 후 면직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되거나 다른 기관에의 전보 등으로 그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원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관세주사)이 승진임용을 받기 전에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의원면직되었다면, 비록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공무원(관세주사)으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는 일단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상실하여 그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위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공무원임용령 (1981.6.10. 대통령령 제1034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의2 제2항 /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구949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 제1항은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승진임용시까지 그 합격의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합격 후 면직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되거나 다른 기관에의 전보 등으로 그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진시험합격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80년경 관세청소속 관세주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해 시행된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했으나 승진임용을 받기 전에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의원면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989.12.13. 시행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1990.3.1. 관세주사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일단 공무원으로서의신분관계를 상실하여 그 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위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승진시험합격효력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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