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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9. 1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91도1737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면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3. 선고 91노21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11.2. 06:10경 판시 창원중공업 정문 앞 2차선 도로상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중 판시와 같은 부주의로 당시 도로 중앙선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서 약 9.4미터 떨어진 옆 인도로 들어내어 유기한 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5:15경판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옆 인도로 옮긴 행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방치한 경우보다 피해자의 발견이나 그 구호가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단한 것은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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