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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0. 22. 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1도919

판시사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이 아닌 경고장과 집회금지 통보서에 의하여 하였지만 그 이유가 합당한 경찰서장의 각 집회금지통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일정 서식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금지통고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이 한 금지통고의 존재와 내용 및 근거를 객관적으로 뚜렷이 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후의 권리구제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근본취지가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이 경고장과 집회금지통보서에 의하여 한 각 집회금지의 통고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두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응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 이상 위 집회금지통고는 위 각 서면의 송달로써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3.20. 선고 90노228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금지통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관할 금정경찰서장이 그 명의로 작성하여 송달한 경고장과 집회금지통보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으로 줄여쓴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집시법 제8조 제3항의 규정과 집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는 집시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은 금지통고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이 한 금지통고의 존재와 내용 및 근거를 객관적으로 뚜렷이 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이의신청등 사후의 권리구제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경고장과 집회금지통보서에 의하여 한 해당 각 집회금지의 통고가 집시법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두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응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경고장과 집회금지통보서에 의한 금정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는 위 각 서면의 송달로써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사건 각 집회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는 소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어 그 집회금지통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각 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의 구체적 법집행으로서의 집회금지의 의사는 상대방에게 명백히 고지되었다 하겠고, 집시법 제8조 제3항과 집시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회금지통고에 있어서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1989.6.10.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1989.9.24.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는 한편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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