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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12. 28. 선고

변호사법위반

93도1569

판시사항

부정이익이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피고인간에 개별적으로 분배된 경우의 몰수 추징범위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8.23. 선고 77도1540 판결, 1982.7.27. 선고 82도1310 판결(공1982,894), 1983.9.13. 선고 83도1660 판결(공1983,154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변호사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3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17의정부지방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2수원지방법원 2서울고등법원 2서울동부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5.7. 선고 93노232 판결【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 과 공동하여 공소외 1으로부터, 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6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 당원 1974.11.26. 선고 72도1791 판결; 1975.11.25. 선고 75도782 판결; 1977.8.23. 선고 77도1540 판결; 1982.7.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 이 공동하여 공소외 1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위 금 6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을 여수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인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관련된 뇌물로 공여하고, 그 나머지 금 30,000,000원은 피고인이 금 10,000,000원, 제1심공동피고인이 금 20,000,000원씩 분배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10,000,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이 당초 공소외 1으로부터 받은 금 6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구 변호사법 제82조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고 남은 금품 중에서 분배받은 금 10,000,000원을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82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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