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93다30648
판시사항
수입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는 경험칙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공1986,1383),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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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단오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피고, 피상고인】 이병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21. 선고 92나8742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한일운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한일운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피고 이병석 소유의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소외 망 김동택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으로 넘어뜨리자 때마침 소외 2가 피고 회사 소유의 판시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위 반대차선의 1차선을 진행하다가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위 김동택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우대퇴골개방성분쇄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에게는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고지점은 제한시속이 50km인 지점이며 전방 약 40-50m 지점에서 소외 1 운전의 차량이 반대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고 전방 약 30m 지점 1차선 중앙부근에 위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위 제한시속을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망인의 과실을 배상액을 정함에 참작하되 그 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고 경위와 소외 2의 과실에 관한 인정 판단과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한 정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망인이 판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 대체로 격월로 많은 격차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월평균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전 1년의 총수입을 균분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 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원심 판시처럼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한일운수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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