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93누21934
판시사항
가.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나.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연소자 시청불가 비디오물을 대여, 시청하게 한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한 명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 가사 그러한 행위가 공연법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비디오물대여업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연소자 시청불가 비디오물을 대여, 시청하게 한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6호 / 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춘천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6. 선고 93구550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비디오물 대여업자로 등록을 하고서 비디오방을 자의적으로 설치하여 그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를 관람케 한 것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업방법은 위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공연법 및 저작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연소자에게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결정한 비디오물을 대여한 것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가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결정한 비디오물 4편을 17세로서 연소자인 고등학생 3개조 5명에게 대여하여 위 비디오방에서 이를 관람케 하였고 또 대여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는 위 법률 및 이에 의한 명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 가사 그러한 행위가 공연법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비디오물대여업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원고의 비디오물대여업자등록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초의 행정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디오물대여업의 등록취소사유,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범한 위반의 정도를 보면 원고가 대여하여 준 비디오물의 개수가 4개이고 이를 대여받은 연소자가 5명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연소자들도 18세에 가까운 사람들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가격표 미게시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지 아니하며 원고가 위반사항이 있어 적발된 것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비디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은 그 제17조 제2항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연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연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연소자에게 포악성 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6조 제2항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결정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연소자에게 판매 배포 또는 대여하거나 연소자가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는 연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결정한 비디오물을 연소자에게 대여하거나 시청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춘천시 효자 3동 628의 19 소재 빌딩 3층의 약 60평의 점포에 35개의 칸막이를 하고 TV를 설치하고 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게 만든 속칭 비디오방에서 1993. 2. 10. 20:30경 소외 박경민, 김인숙, 윤종희, 신명순, 정명석 등 5명이 18세 미만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로써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18세 미만의 연소자인 위 박경민 등 4명의 여학생(그 중 2명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에게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결정한 비디오물인 '결혼이야기' 또는 '연인'을, 위 정명석(남학생)에게는 같은 연소자 시청불가결정을 받은 비디오물인 '협도고비' 및 '탈옥'을 각 대여하여 위 비디오물대여업소에 시설된 비디오방에서 시청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저지른 위반행위는 그 시간적, 장소적 실황과 방법 등으로 보아 연소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그 위반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게다가 가격표도 게시하지 아니한 점,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결정한 비디오물을 연소자에게 대여하거나 시청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재량권 범위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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