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4. 5. 10. 선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94도475

판시사항

부도된 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도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642 판결(공1994상,1224), 1994.3.22. 선고 93도3473 판결(공1994상,137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9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85광주지방법원 2전주지방법원 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서울중앙지방법원 1서울서부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노3117 판결【주 문】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3.12.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 공포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도수표 중 주문 기재의 수표 1매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위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까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위 법조 소정의 수표회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그 나머지 상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