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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6. 28. 선고

혼인무효확인

94므413

판시사항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 제8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공1984,213),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공19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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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서울가정법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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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94.2.17. 선고 92르1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소외 망인은 이리시 신동 에 본적을 둔 재일교포로서 1967.3.경부터 일본인인 피고와 일본 삿포로시에서 동거하다가 1990.9.12.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사실, 소외 망인 1990.11.6.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1991.5.13. 이리시장에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1990.9.12. 일본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 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소외 망인의 사망 후인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우리 나라의 호적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관한 독자적 해석에 터잡은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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