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94누699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의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자동차운전학원 실습장용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용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의 나대지에서 제외된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업무용지로 지정받아 지정기일 내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등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토지매각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하여 매수한 후 허가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마치고 자동차운전학원 실습장용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의 실습장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0조 제1항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권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3. 선고 93구78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 규정은 그 형식에 있어서 모법이 위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극적으로 규정하여 그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이 예시적인 것이라는 등의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3조 제3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용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나대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5.1.4.경부터 원고 경영의 향우자동차학원 실습장용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결정된 것은 1993.2.12.임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의 나대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83.12.22.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원심판시 별지 기재 1,3 내지 9토지를 업무용지로 지정받아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등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토지매각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하여 매수한 후 허가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마치고 1985.1.14.경부터 이를 자동차운전학원 실습장용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91.8.26.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의 실습장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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