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4재다413
판시사항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589), 1984.4.16. 자 84사4 결정(공1984,1015),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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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9283 판결【주 문】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판결에서 채용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당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84.4.16. 자 84사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가 피고(재심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서 본안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당원 94다9283호)를 하였으나 1994.6.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내용의 것임을 이유로 같은 해 7.21. 위 당원 1994.6.28. 선고 94다9283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당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피고가 그 재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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