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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11. 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3다31993

판시사항

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항소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송은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지 여부나. ‘가’항의 경우 다른 승계인이 망인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자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심 원고이던 갑이 소송계속중 사망하였고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 공동원고 을만이 갑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을만을 갑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만일 갑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갑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갑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다. 을이 이미 제1심법원에서 갑의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갑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공1993상,969)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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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73서울고등법원 15서울중앙지방법원 8서울지방법원 5창원지방법원 4대구지방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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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1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1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3. 선고 91나1588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원고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0.8.11.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소송대리인도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위 소외 1의 제1심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박승환이 선임된 것은 위 소외 1 사망 후인 1990.9.6.의 일이어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외 1의 청구부분에 관한 한 그의 사망으로 바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과 공동원고였던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이 위 소외 1을 수계하여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법원은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만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만일 위 소외 1을 수계할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소송은 중단된 채로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 1, 원고 승계참가인 2가 위 소외 1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다 하여 위 소외 1을 수계하려면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로 인한 항소사건이 계속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이미 제1심법원에서 위 소외 1의 수계절차를 밟았으므로 항소심인 원심에서 또 다시 위 소외 1을 수계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및 원고승계참가인 및 위 참가인들의 원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였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소외 2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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