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3누22975
판시사항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의 효력이 분할 전 전체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후인 1990.9.6.그 토지가 갑, 을, 병 3필지 토지로 분할된 다음 토지소유자들의 재조사청구에 따라 관할관청이 갑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갑 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증액경정하였을 뿐이며,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물론 재조사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분할 후의 갑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그와 같이 경정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설사 그 경정결정을 분할 전 토지 중 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분할 전 토지 중 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1990.1.1. 당시 이미 그 면적·형상·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달리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도 현저하게 다른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경정결정의 효력이 분할 전 토지 중 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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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3구470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1.10.1. 울산시 남구 ○○동(지번 1 생략) 전 2,6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90.9.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같은 지번 전 1,706㎡, (지번 2 생략) 전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번 3 생략) 전 420㎡ 등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11.27.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시 공시되어 있던 ㎡당 금 340,000원으로 하여 양도금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금 24,133,270원 및 방위세 금 4,826,6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2.4.1.에 이르러 1991.9.28.자로 이 사건 토지의 경정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금 576,000원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각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90.9.6. 분할되었으므로 소외 울산시장이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효력은 경정결정 전에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는 미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90.9.6. “○○동(지번 1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1990.1.1.자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취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 경정결정의 효력이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미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 경정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미친다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아니하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전 2,621㎡)는 1990.9.6.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전 1,706㎡, 이 사건 토지(전 495㎡), 위 ○○동(지번 3 생략) 전 420㎡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원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원심의 울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울산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90.8.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340,000원으로 결정·공시한 후 1991.8.30.에 이르러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당 금 72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동(지번 3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각 ㎡당 금 330,000원으로 각 결정·공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 등에 대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조사청구 등을 하자, 위 울산시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1991.9.25.경 "○○동(지번 1 생략) 대 1,706㎡"로 표시하여 그 토지의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340,000원에서 금 576,000원으로 경정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은 물론 재조사 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울산시장의 경정결정이 위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그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전체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그와 같이 경정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설사 위 경정결정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1990.1.1. 당시 이미 그 면적·형상·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달리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도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당 금 576,000원으로 결정되었음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당 금 330,000원으로 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정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여전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금 340,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분할 후 ○○동(지번 1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그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도 미친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금 340,000원에서 금 576,000원으로 경정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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