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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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 제41조 ,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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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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