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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5. 4. 11.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4누15653

판시사항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인세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12 판결, 1987. 3. 10. 선고 86누225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6088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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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62서울고등법원 97서울행정법원 61부산고등법원 10수원지방법원 9대전고등법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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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10. 선고 93구6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국법인인 △△△사로부터 자동제도장비(DESIGN USING COMPUTER TECHNICAL) 소프트웨어를 금 42,081,853원에, 일본법인인 시스템다이나믹사로부터 승차감측정장비(BODY PRESSURE DISTRIBUTI0N) 소프트웨어를 금 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도입한 위 각 소프트웨어의 그 판시와 같은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우하우(KNOW-HOW)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위 기술도입 대가를 위 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사용료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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