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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5. 6. 30. 선고

손해배상(기)

94다54269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다740 판결(공1975,8630),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공1978,10550), 1990.11.9. 선고 90다카22513 판결(공1991,49)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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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207서울고등법원 461서울중앙지방법원 246서울지방법원 88부산지방법원 58수원지방법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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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4. 선고 94나14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3.10.10.선고 72다2600판결, 1990.11.9.선고 90다카225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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