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5. 6. 30.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95도571

판시사항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의 무면허주류판매 해당 여부

판결요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주세법 제8조, 제18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8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70부산지방법원 2서울서부지방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2의정부지방법원 1광주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4노209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판매업의 정지 기간중에 주류를 판매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