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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5. 10. 13. 선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

95도1562

판시사항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농지를 농지 아닌 토지로 전용하는 데에 대한 사전 규제장치임에 반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농지로부터 전용한 토지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사후관리적인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나 용도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각 호의 사항 중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어도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이나 제8조 제4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호에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 사【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5.26. 선고 94노121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93.2.1.경 경남 함안군 (주소 생략) 소재 922㎡의 절대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2.6.경 당국에 농가주택 등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가주택을 건축한 후 공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용신고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 제47조 제3항 위반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절대농지로서 피고인이 1988.7.30. 경락받아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지상에 무허가 농가주택, 축사, 퇴비사 등이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2.6.13. 위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조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의 부지로서 전용하기 위하여 군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함안군수에게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함안군수에 의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인은 1993.2.1.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위 공소외인에게 위 농가주택을 임대하고 같은 달 8. 군북면에 위 농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3.12.14. 대통령령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호, 제59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4조, 제7조 제3항 제5호,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든 다음, 피고인이 1993.2.8. 군북면에 위 농가주택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위 농가주택의 부지에 관하여도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부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요컨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되면, 건축법 제14조, 제9조 제2항,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군수 등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5호가 준용되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농지를 농지 아닌 토지로 전용하는 데에 대한 사전 규제장치임에 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농지로부터 전용한 토지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사후관리적인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나 용도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각호의 사항 중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어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법 제7조 제3항이나 제8조 제4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호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위 각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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