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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6. 2. 9. 선고

의료법위반

95도1765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금지행위의 주체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3항 , 제53조 , 제6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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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서울중앙지방법원 7대구지방법원 4서울동부지방법원 3의정부지방법원 3인천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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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정해원【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6. 30. 선고 94노366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인 피고인이 그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한 판시 행위가 위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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