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95도2891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제21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공1992, 318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공1994하, 199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공1995상, 1186)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1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08.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
대법원 ·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대법원 · 2017.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
대법원 · 2017.04.26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12.23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변호인】 변호사 정덕기【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0. 선고 95노1229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