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96도140
판시사항
동업자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동업자들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를 무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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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변호인】 변호사 천효재【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23. 선고 95노1557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김상언과 최인봉, 노승환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 김상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김상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김상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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