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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6. 9. 10.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96도1469

판시사항

선거구민인 자원봉사자에게 교육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의 의정활동보고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自治區政活動,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노319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의정활동보고기간 위반 및 매수행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自治區政活動,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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