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
96도1661
판시사항
[1]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농한기에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제5호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한기에 굴삭기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 웅덩이에 모여 침전되면 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의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6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 [2]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6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6. 12. 선고 96노245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1996. 1. 8.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3 폐수배출시설 134항에서는 '토사석 채취, 가공시설 중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1995. 2. 28. 논산군수로부터 채취기간을 1995. 2. 28.부터 같은 해 3. 20.까지로 하여 충남 부여군 가야곡면 두월리 582외 2필지(지목이 답임)에서 육상골재(모래, 자갈)를 채취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1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80마력 상당의 버스엔진을 사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선별할 수 있는 이동식 선별기 1대 및 포크레인 2대, 로우더 1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작업을 한 사실, 위 작업은 농한기에 포크레인으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이를 선별기에 넣고 흙을 퍼낼 때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그 흙 속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이었고, 위 작업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에 있던 웅덩이에 모여 침전이 되면 그 물을 다시 선별기에 넣어 이용하게 되여 위 흙탕물이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등으로 방류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선별기에서 배출된 흙탕물 자체는 위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7호 소정의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흙탕물은 그 곳에서 침전되어 관계 법령 소정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흙탕물이 웅덩이에 고여 침전되는 것만으로는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선별기는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1이 설치한 위 시설물에서 발생한 흙탕물에 위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흙탕물이 위 법에서 말하는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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