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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6. 12. 6. 선고

대마관리법위반

96도2450

판시사항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가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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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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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9. 선고 96노993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마종자매매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처를 옳다고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마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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