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위반
96도2450
판시사항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가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마관리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1996.12.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인정된죄명: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방조),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 1988.04.27
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9.04.13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1.11.08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1.11.08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9. 선고 96노993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마종자매매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처를 옳다고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관계 법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마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