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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7. 2. 11. 선고

거절사정(상)

96후948

판시사항

출원상표 " MAMABEL"과 선등록 상표 "ma ma"의 유사 여부(적극) 마 마

판결요지

출원상표 " MAMABEL"과 선등록된 상표 "ma ma"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 마 마나, 출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 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 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 262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후626 판결(공1993하, 242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후484 판결(공1995하, 362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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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1특허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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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출원인,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원심결】 특허청 1996. 5. 6.자 95항원28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 MAMABEL"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 ma ma"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 마 마 어서 서로 다르나,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MAMA"부분이 그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MAMABEL"이 "MAMA"로 약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요부와 인용상표가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다른 선등록 상표와 더 나아가 대비할 필요 없이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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