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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7. 3. 14. 선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96누15978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요금결정처분시에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정 사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을 정한다는 규정은 사용요금을 정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정사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특정의 사용자에 대하여만 다른 사용자보다 더 많은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등으로 그 특정의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특정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이 다른 도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보다 고액이어서 그 특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다른 도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보다 많은 사용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위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3항 /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4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고속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피고,피상고인】 천안시장【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라리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9. 13. 선고 94구2907 판결【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12조 제2항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조항의 내용을 설시하면서 위 규정 중 '현저한'이라는 부분을 설시하지 않았고, 또한 원심 판시 여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종전의 사용요금으로는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는 지장이 있었다."고만 판시하여,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었다고 판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설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의 지장만이 있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이 아니라, 그 설시 과정에서 '현저한'이라는 수식어를 착오로 누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종전 사용요금으로 터미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현저한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12조 소정의 조정신청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을 정한다는 규정은 사용요금을 정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취지는 아닌바 ,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6개월에 걸쳐 4차례의 실무협의와 1차례의 대표자협회를 열어 협의를 종용하여 원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사용요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천안터미널의 사용요금을 매표금액의 6.6%에서 8%(부가가치세 포함)로 인상조정한 것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사용요금의 인상조정이 원고들의 천안터미널 사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거나, 특정사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간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경영외적 경상지출비인 종합토지세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만을 인상요인으로 인정하여 사용요율을 산출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에 종합토지세가 50% 감경되어, 피고가 든 위 사유는 사후적으로 위 사용요율의 산출의 근거로서는 일부 타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종전의 사용요금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터미널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정한 사용요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 제1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정사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특정의 사용자에 대하여만 다른 사용자보다 더 많은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등으로 그 특정의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특정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이 다른 도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보다 고액이어서 그 특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다른 도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보다 많은 사용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위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 제12조 소정의 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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