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95도2048
판시사항
과도한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후의 공제계약 배서승인청구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배서승인을 하여준 공제조합 지부장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도한 할증률의 적용을 받던 운송사업체(갑)가 실질적으로는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던 운송사업체(을)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형식상 을이 갑의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받는 식으로 양도·양수절차를 밟아 공제계약의 배서승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제조합 지부장이 그 배서승인을 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변호인】 변호사 문정두【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8. 9. 선고 95노505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소외 공소외 주식회사가 과도한 공제할증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운송사업을 공제할인율을 적용받는 공소외 화성운수 합자회사(이하 화성운수라고만 한다)에게 모두 양도하고, 다만 위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 가 위 화성운수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하면서 피고인 2 이 지부장으로 있는 전국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로부터 원래의 화성운수에 대한 공제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험사업자(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의 규정과 공제계약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 양수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시점부터 양수업체의 단체할인·할증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제조합의 할인할증률 적용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오세창가 배서승인을 하고, 위 화성운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소정의 "청약자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2의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가정 하에서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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