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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7. 4. 11.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5도1637

판시사항

[1]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소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변호인】 변호사 이병후【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1. 선고 95노1796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것이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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