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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7. 4. 2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97다904

판시사항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ㆍ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113 판결(공1991, 13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공1996상, 733)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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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피고,상고인】 대한민국【환송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미시 (주소 생략) 대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 대지 138㎡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1965. 1.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의 평온ㆍ공연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30/50 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하였으나 이는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199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50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점유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편,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참조),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ㆍ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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