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96도3393
판시사항
[1]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업무와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의 업무관련성 유무(소극)[2]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이른바 기업의 인수·합병(M&A)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위와 같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식매매의 중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기업인수 주선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의 팀과 공동으로 기업인수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한 사안에서, 기업인수에 따른 주식매매 중개업무는 위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뿐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하는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70조의6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 제70조의6 , 제210조 / [2]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항 , 제70조의6 , 제210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변호인】 변호사 이진강 외 1인【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20. 선고 95노5463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증권감독원의 조사나 대량주식취득승인 등과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의 관계 직원에게 부탁하여 문제 없이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거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증권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기업인수의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 제2조 제8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8항 제3호는 그 중 하나로서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경우 투자자문회사인 소외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의 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의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 제210조 제5호로 의율 처단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투자자문회사의 임직원이 위 법 제70조의2 제1항, 제7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수반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급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로서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투자자문회사의 임직원이 유가증권매매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모든 경우가 위 법 제210조 제5호, 제70조의6 제1호의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소위는 주식인수를 통한 충북투자금융 인수의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소외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른바 기업의 인수·합병(M&A)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위 대신투자자문이 취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식매매의 중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업인수 중개행위는 기업인수 주선업을 허가받은 위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팀과 공동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기업인수에 따른 주식매매 중개업무는 위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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