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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7. 4. 2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96도3109

판시사항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내지 않은 참석자에게까지 금 3,000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 행사장에서 참석자 약 1,000여 명 정도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금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4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23서울고등법원 10제주지방법원 3대전고등법원 2서울지방법원 2광주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김동진【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9. 선고 96노1975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관하여 열린 "이덕화 후보 후원회 밤" 행사장에서 광명시민, 위 이덕화의 연예인 동료 등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한 후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롤케익 제공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적법성을 문의하였는데 기부금을 낸 참가자에 한하여 염가의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취지를 참석자 모두에게 기부금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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