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7. 6. 10. 선고

영화수입금지등

95다28120

판시사항

외국영화 수입업자인 갑이 외국 영화제작사인 을로부터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아 수입하기로 한 영화를 을과 기존의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하여 독점적 선매권을 가지고 있던 A회사의 한국 내 자회사인 B회사가 A회사를 매개로 국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아 국내 상영한 경우, B회사의 갑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외국영화 수입업자인 갑이 외국 영화제작사인 을로부터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아 수입하기로 한 영화를 을과 기존의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하여 독점적 선매권을 가지고 있던 A회사의 한국 내 자회사인 B회사가 A회사를 매개로 국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아 국내 상영한 경우, B회사는 을에 대하여 직접 독점적 배급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영화를 국내에 수입·배급한 것이 아니고 A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수입·배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중간매개자를 통한 행위가 채무자인 을과의 직접적인 공모와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이상 갑은 B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화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피고,피상고인】 유아이피-씨아이씨 영화및비디오배급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5. 선고 93나32110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Ⅲ의 1에 대하여 가.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확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91. 5. 20. 칸느 영화제에서 만난 소외 메트로 골드윈-메이어 코포레이션(Metro Goldwyn-Mayer Corporation, 이하 엠지엠사라고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엠지엠-파테 배급사(MGM-Pathe Distribution)의 해외배급담당 사장이던 소외 대니 딤보트(Danny Dimbort)와의 사이에 위 엠지엠사가 제작한 '델마와 루이스'란 제호의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에 관하여 엠지엠사로부터 5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미화 600,000달러를 지급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미화 120,000달러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나머지 미화 48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 명의의 액면 금 미화 120,000달러의 수표를 위 대니 딤보트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체결 이후 신용장개설 등 이 사건 영화를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1991. 6. 10.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위 엠지엠-파테 배급사에게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청약서(offer sheet)와 심사용 프린트 등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엠지엠-파테 배급사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하다가 1991. 8. 9. 계약금 미화 120,000달러를 위 회사 발행의 수표로 반환하면서 당초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처음 제시되었을 때 지급거절된 점과 원고가 위 거래 메모상 약정된 60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통보하였다. 한편 위 엠지엠사와 소외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 픽쳐스 비.브이.(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B.V. : 위 엠지엠사, 소외 파라마운트 픽쳐스 및 소외 유니버셜 엠씨에이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이하 소외 유아이피 비.브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1981. 11. 1. 체결되고 1987년 일부 개정된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하여 위 유아이피 비.브이.가 위 엠지엠사 제작의 영화들을 미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배급할 것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매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유아이피 비.브이.와 소외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 픽쳐스(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이하 소외 유아이피라고 한다) 사이에는 1985. 2. 19. 체결된 영화배급계약에 의하여, 위 유아이피 비.브이.가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한 모든 영화에 대하여 위 유아이피가 독점적 배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유아이피와 피고(위 유아이피 비.브이.와 소외 씨네마 인터내셔널 비.브이.가 50%씩 출자하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화배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사이에는 1990. 2. 25. 체결된 영화배급계약에 의하여, 위 유아이피가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한 모든 영화에 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배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유아이피 비.브이.는 위 엠지엠사와의 위 프랜차이즈계약에 기한 선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위 유아이피와 피고는 위 각 영화배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 유아이피와의 위 영화배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화를 수입한 후 1993. 11.경 대한민국 내에서 배급·상영하도록 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의 이 소 청구원인 즉, 위 엠지엠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하고서도 다시 위 유아이피 비.브이.와 공모하여 위 유아이피 비.브이.에게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하여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유아이피 비.브이. 및 유아이피를 통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영화를 국내에 수입·배급하여 상영토록 함으로써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배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엠지엠사와 위 유아이피 비.브이.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위 엠지엠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았거나 위 엠지엠사에 대하여 직접 독점적 배급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영화를 국내에 수입·배급한 것이 아니고 위 유아이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영화를 수입·배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피고의 위 중간매개자를 통한 행위가 채무자인 위 엠지엠사와의 직접적인 공모와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와 중간매개자의 동일체 여부 또는 부정한 경업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 유아이피 비.브이.와 피고가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유아이피 비.브이.와 피고가 동일체로서 위 유아이피 비.브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도 그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엠지엠사와 위 유아이피 비.브이. 및 피고가 순차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에 의하여 위 엠지엠사와 위 유아이피 비.브이. 사이의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 부여에 관한 계약이 부정한 경업을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Ⅲ의 2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아이피 비.브이.가 위 엠지엠사와의 위 프랜차이즈계약에 기한 선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독점적 배급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화수입금지등 - 95다281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