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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7. 10. 24. 선고

계약보증금

97다28704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하도급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각 공사이행보증계약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건설업자에 속아 공사이행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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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서울고등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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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피고, 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1. 선고 96나19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를 3차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에 기망되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을 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은 피고의 1995. 9. 21. 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증거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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