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
96누5889
판시사항
구 영화법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외국영화 수입추천에 앞서 거치는 절차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위 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현행 영화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 제4항(현행 영화진흥법 제10조 제2항 참조) ,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현행 영화진흥법시행령 제9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공1995하, 299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12842 판결(공1996하, 3230)
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광영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피고,피상고인】 공연윤리위원회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주교)【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4. 선고 95구18187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 영화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 대한 피고의 심의는 그 수입추천의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을 하기에 앞서 거치게 되는 절차로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려는 자가 피고의 수입불가심의로 인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거나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외국영화에 대한 피고의 수입불가심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 모순 및 판단 유탈의 위법 내지 외국영화 수입불가심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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